임대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절차·기간·비용 한 번에 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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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절차·기간·비용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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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0 20:22 1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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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받아내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절차·기간·비용을 정리했습니다.

0원 변호사 비용
0원제란?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의뢰인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완전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승소 후에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청구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내용증명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임대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을 받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별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약속이고,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갖가지 사정을 이야기하며 반환을 미루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접수되는 상담에서도 다음과 같은 임대인의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쪽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당사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으시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절차, 7단계로 한눈에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 사건이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가능 여부와 0원제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섣불리 전출하면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변호사비 0원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재판 진행 및 판결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 자료 등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무대응이면 변론 없이 빠르게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비용 회수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먼저 냈던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임대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는지, 송달이 원활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몇 년씩 걸린다"고 막연히 두려워하며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분이 많은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약 2주~1개월
약 4~6개월

기다리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소송에서는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임대인에게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5%
연 12%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소장 송달 이후 연 12%, 한 달에 200만 원꼴의 이자가 임대인에게 쌓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되면 임대인이 서둘러 보증금을 마련해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왜 0원이 가능한가요?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 억울함에서 출발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라는 명확한 근거 위에서 싸우는 소송이라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삼는 0원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450+처리 사건 수
95%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의뢰인 변호사 비용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지금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보증금까지, 전국의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합니다.


소송 전 임차인이 꼭 확인할 것들

  •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한 내에 통보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전 적법한 해지·갱신거절 통보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의 출발점입니다.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입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니 무료상담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라면 활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임대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보증금은 임대인 손에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평일 상담 가능 ·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정리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용도 돌려받는 구조

①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냅니다. ②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③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이 전부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비용 구조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법원의 판단,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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