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6-11 11:25 104 0

본문

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더는 막연히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막막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는 분명히 있는데, 정작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권리를 끝까지 행사해 보증금을 받아내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원변호사비용

변호사 비용 0원제,
무엇이 다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내는 돈은 0원 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재판에서 진 임대인이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센터의 수입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현실로 만드는 전 과정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참고 — 비용 안내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개념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채권)를 말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도 불립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집을 비워 인도(명도)까지 마쳤다면, 임대인은 이 채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돈을 돌려받을 사람
임차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돈을 돌려줄 사람
임대인

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짜 문제는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 채권을 어떻게 ‘현실의 돈’으로 바꾸느냐입니다. 그 답이 바로 아래의 단계들입니다.


잘못된 관행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말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임대인 사정일 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법적 근거 없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준은 계약 날짜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받아내세요.

권리 행사 단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현실’로 만드는 단계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아래 단계를 거쳐 실제 보증금 회수로 이어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반환 기한과 금액을 명시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촉구합니다. 자발적 반환을 끌어내는 첫 압박 단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권리를 등기로 못 박는 단계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집행권원 확보)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4

강제집행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판결 후에도 버티는 임대인에게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5

보증금 회수 완료

보증금 원금은 물론, 뒤에서 설명드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함께 받아냅니다. 이로써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비로소 ‘현실의 돈’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보통 절차가 길어질수록 단계마다 비용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도에서는 첫 내용증명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용 0원
동산압류·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받을 수 있는 돈

원금만이 아닙니다 — 지연이자까지

보증금을 늦게 받은 만큼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로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다음 두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도 함께 쌓입니다.

소송 제기 전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 제기 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여기에 더해,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상황에 따라 챙겨야 할 것들

보증보험부터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인도 사실은 기록으로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우고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문자·서면으로 남겨 두면, 지연이자 청구가 한결 깔끔해집니다.

가압류는 ‘상황에 따라’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숫자와 전문성으로 증명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방송·언론 다수 출연

0원변호사비용

다시 한번, 핵심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에게 분명히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0원제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그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지연이자만 쌓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로 상담받아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통화가 어려운 시간대라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용 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을 일반적인 법률 자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