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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변호사비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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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1 12:01 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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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어긴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알아보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착수금 앞에서 다시 망설이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막막하실 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0원으로 덜어 드립니다.

0원의뢰인 변호사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바로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착수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 승소 → 임대인에게 받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STEP 1
의뢰인은 실비용만
법원 인지대·송달료 부담 / 변호사 착수금 0원
STEP 2
소송 승소 · 판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 확보
STEP 3
임대인이 비용 부담
변호사 비용·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 결국 0원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왜 의뢰인은 0원인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

보통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착수금에 성공보수, 단계별 비용이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법도의 0원제는 비용이 흐르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1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할 때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2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3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회수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결국 0원입니다.

관행과 법기준은 임대차계약서

"새 세입자 들어오면" — 그 말,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
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신뢰의 근거경험과 전문성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한 법적 근거

450건+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높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 대응하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한 번의 전화로 끝까지

전세보증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때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임대차 종료 사실을 증거로 남깁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로 소송 전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등기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입증과 서면은 전담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4. 승소 판결문 확보

집행권원 확보

승소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최종 목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실제로 돌려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마무리됩니다.

0원제 범위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하나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거의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비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 0원

동산압류

변호사비 0원
실비용 안내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에서 발생하는 착수금·성공보수·단계별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꼭 알아둘 점전세보증금 반환 체크포인트

소송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지연이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요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상황별)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무조건 빠른 길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의뢰인 변호사비
다시 한 번, 0원제

전세보증금, 변호사비 부담 없이 받아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부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다면, 이제 그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당당히 받아내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신청이 전국에서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더 미루지 마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지연이자만 쌓입니다. 비용·절차·예상 기간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이 화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의 변경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사건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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