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란?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키는 법
본문
임대차등기란 무엇일까요?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키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임대차등기(임차권등기명령)를 시작으로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보증금을 받아내는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소송비용액확정 절차),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아래 과정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0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면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임대차등기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대차등기는 임차인이 빌린 집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임대차등기란 무엇인지' 검색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데, 임대차등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미리 해 두는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
민법 제621조
임대인의 동의(협력)를 얻어 입주 전이나 계약 기간 중에 미리 해 두는 등기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미리 보호해 두는 성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필요할까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이사를 나가면, 그 집에 살았다는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은 바로 이 위험을 막아 줍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자유로운 이사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집이 나가야 돈을 준다'는 임대인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전세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드릴게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 '지금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는 모두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금, 이렇게 받아냅니다
임대차등기(임차권등기명령)는 보증금 회수의 시작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함께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 신청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경매)
판결을 받고도 안 주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을 되찾고, 먼저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실제로 얼마,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이지만, 법원 절차에 필요한 실비용과 대략적인 기간은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아래 수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송달료 등)
등기 완료까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이자까지 가산
미리 알면 손해 안 보는 체크
지급명령부터 무턱대고 신청하지 마세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는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판단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말소사항'까지 확인
이사 갈 집을 알아볼 때는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까지 발급받아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이력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 분쟁 가능성을 의심해 볼 신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험으로 답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한 채권 회수가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사법연감 기준 전세금반환소송 본안소송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보증금 분쟁이 흔해진 시대, 경험 있는 곳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법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말하는 주체는 엄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 0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 전세금을 받아내는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덜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면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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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든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는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무료 전화상담 · 24시간 신청 가능02-591-5662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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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임대차등기란 무엇인지와 전세금 보호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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