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 직접 신청 막막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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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직접 신청, 막막하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기세요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가야 하는 상황.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까지, 혼자 하려니 머리가 아프시지요?
임대차등기명령도, 전세금반환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센터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시면 되고, 이 실비용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정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
많은 분들이 임대차등기명령이라고 검색하시는데, 법률상 정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버리면, 그 순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바로 이 공백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으로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보존됩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서두르게 만드는 실질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이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해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에 따른 종료도 포함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결정만 나온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면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테일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신청부터 등기까지 한눈에
임대차등기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2주 안팎이 걸리지만,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 심사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결정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문 송달·등기 촉탁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직접 확인한 다음 이사·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대차등기명령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과, 대리인에게 주는 보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중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은 당연히 의뢰인이 먼저 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말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는 분들의 사연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임차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묶어두고, 그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숫자가 답합니다
0원제는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하자는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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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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