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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혼자 쓰지 마세요,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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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1 14:08 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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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도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정식 명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쓰려고 검색하고 계셨다면, 그 이유는 아마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일 것입니다. 그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없애 드립니다.

0원변호사 비용
450건+처리 사건 수
95%+승소율(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 선임
법도 0원제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완전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뢰인(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어긴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 그것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강제집행·채권추심0원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을 받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왜 필요한 서류일까요?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는 흔히 쓰는 표현이고, 법원 제출용 정식 서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근거 조문입니다.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전제로 유지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버리면 이 두 요건이 깨지면서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등기까지 마치면, 이사를 가고 전입을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으로 옮겨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필수 절차인 셈입니다.

임대인은 말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핑계에 임차인의 권리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검색하면 가장 궁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적어야 하나"입니다. 아래는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핵심 항목을 서식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당사자 표시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성명·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법인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까지 기재합니다.
신청 취지"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형태로,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적습니다.
부동산 표시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임차 주택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 도면을 첨부합니다.
보증금·차임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액수와 차임을 적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이유계약 체결일, 확정일자, 전입일, 계약 종료 경위(갱신거절 통지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시간 순서로 소명합니다.
관할 법원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관할을 잘못 적으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늘어집니다.

※ 위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사유와 소명 자료에 따라 기재 내용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만 잘 써서는 부족합니다. 신청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첨부서류가 갖춰져야 법원이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것)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전입일 확인용)
  • 계약 해지·갱신거절 통지 자료 (내용증명, 문자, 통화 녹취 등)
  •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면 실제 주거용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

서류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아 보여도, "어떤 자료가 어떤 요건을 소명하는가"를 연결하는 일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예컨대 계약 종료가 묵시적 갱신 상태였는지,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신청 이유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다시 내느라 몇 주가 흘러가는 일이 셀프 신청에서 자주 생기는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기간, 그리고 0원의 의미

실비 수준
법원 비용

인지대·송달료·등기 관련 비용 등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
변호사 비용

법도에 맡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보정 대응까지 변호사가 진행해도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수 주
결정까지 기간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 후 몇 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편입니다.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쓰는 분들의 속마음은 결국 하나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굳이 양식을 내려받아 밤새 작성방법을 공부하고,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보정명령에 혼자 대응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시작일 뿐,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지, 전세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기가 됐다고 임대인이 저절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그림이 필요합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1무료상담 전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검토와 0원제 비용 구조 안내를 받습니다.

STEP 2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증거를 남기고 임대인을 압박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과 접수, 보정 대응까지 변호사가 진행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4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보증금 원금에 더해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5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버티는 임대인에게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6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0원제가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셀프 작성 vs 법도 0원제, 무엇이 다른가

구분혼자 작성할 때법도 0원제
신청서 작성양식 검색·작성방법 공부 직접변호사가 작성
첨부서류 검토요건 연결을 스스로 판단요건별 소명자료 구성
보정명령 대응혼자 해석하고 재제출변호사가 즉시 대응
이후 소송·집행별도로 다시 준비소송·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변호사 비용해당 없음0원 (실비는 승소 후 회수 청구)

혼자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세금 회수라는 최종 목표의 한 단계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설계하고 들어가는 쪽이 시간과 결과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센터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는 등 지금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 이 숫자가 0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정확하게 수행하면 승소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아도 센터가 운영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캠페인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검색은 여기서 멈추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와 0원제 비용 구조를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0원제로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실비는 먼저, 변호사 비용은 0원,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무료상담전화를 주시면 첫 통화에서 0원제 비용 구조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런 경우조차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법도의 비용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전세금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법원 실무 변경,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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