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설정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전에 전세금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총정리
본문
직접 헤매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채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임대차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비용이 걱정되어 셀프 신청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 글이 그 부담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임대차등기설정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 청구(소송비용액확정신청)하고, 그 비용이 센터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완전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위 0원은 모두 변호사 비용 기준이며,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등기설정이란?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임대차등기설정은 흔히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부르는 절차로,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를 둔 임차인 보호 장치입니다.
왜 이 등기가 중요할까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전입을 옮기면, 그 순간 어렵게 갖춰둔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설정을 마치고 이사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분이라면, 이삿짐을 싸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마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차등기설정을 알아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조금만 기다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잖아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등기설정 절차, 한눈에 보는 진행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와 법원 실비용
임대차등기설정 신청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갱신 계약서가 여러 개라면 모두 준비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통화 녹음 등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으로, 등기된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전입 사실과 점유를 입증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합쳐 대체로 수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의 취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이행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임대차등기 이후 달라지는 것들 — 지연이자까지
임대차등기설정이 완료되면 임차인의 지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사하고 전입을 옮겨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임차권등기 후 집을 비워주면 민법상 연 5%, 소송 진행 시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임대차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지, 그 자체로 돈이 '돌아오게' 만드는 장치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점이 핵심 장점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센터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지금도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이며, 다루는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기에 높은 승소율과 0원제 운영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업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으로 고통받는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려는 사회 개선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임대차등기설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임차권등기는 시간 싸움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스마트폰에서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 전국 사건 가능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0원제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립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설정),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첫 무료상담전화에서 0원제의 구조와 사건별 비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임대차등기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해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작성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