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률상담 받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대차법률상담 받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6-11 14:29 90 0

본문

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임대차법률상담은 무료,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

0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임대차법률상담이 망설여졌던 이유가 '비용'이라면, 이 글이 그 부담을 내려놓게 해 드립니다.

450건+전세금 사건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임대차법률상담을 검색하는 분들의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려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비용이 걱정됩니다. 전세금도 묶여 있는데 수백만 원의 착수금까지 내야 한다면 상담 전화를 누르는 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부담을 구조적으로 없앤 곳입니다. 임대차법률상담은 전화로 무료이고, 상담 후 사건을 맡기더라도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글의 처음과 끝에서 0원제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원제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내는 구조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원칙을 활용해,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내는 돈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점이 법도 0원제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1단계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납부
2단계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3단계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회수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임대차법률상담이 필요한 순간, 임대인의 말부터 점검하세요

임대차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들이 들었다는 임대인의 말이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들으셨다면, 기다림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법적 근거 없는 개인 사정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 없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돼요

지연될수록 임차인만 손해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이 끝나는 날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차법률상담 후 전세금 돌려받기까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임차인이 직접 처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STEP 1무료 전화 상담

사건 내용을 듣고 승소 가능성과 0원제 적용 여부, 비용 구조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STEP 2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소송 전 임대인의 자진 반환을 압박합니다.

STEP 3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STEP 4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 중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STEP 5판결 후 강제집행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버티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STEP 6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0원입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소송 전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버틸수록 임대인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임대차법률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과,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는 것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보증금 확인)
  • 계약 해지 통보 내역 (문자·통화·내용증명)
  •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서류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는 것

  • 묵시적 갱신 여부와 해지 통보 효력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시점
  •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요 기간
  •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 구조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임대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법률상담에서 본인 상황에 맞춰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95% 이상
처리한 전세금 사건450건 이상
의뢰 가능 지역전국 100%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로,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높은 승소율로 처리하기에 0원제가 유지됩니다.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법률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Q.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아닙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후 사건을 맡기셔도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신 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Q.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Q.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낼 수는 없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 없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사건에 맞는 절차는 상담에서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임대차법률상담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건 검토부터 0원제 비용 설명까지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전화 · 전국 사건 가능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완전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같은 0원 구조로 진행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직접 소송을 검토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대차법률상담과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해석 차이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