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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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이제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아내세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내용증명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임차인)이 변호사비용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지대·송달료)
소송비용 부담
실비용까지 돌려받음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불로 낸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WHY임대차보증금반환, 왜 이렇게 안 돌려줄까요?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이런 말들이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경기 상황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기다리는 동안 손해는 임차인만 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두 번 우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돕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ROCESS임대차보증금반환 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차보증금반환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사비용이 얼마인지 함께 표시했습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계약 경위, 임대차 기간, 보증금 액수 등을 담아 보내며,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3단계 ·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소장을 접수하면 통상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승소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4단계 ·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마무리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비용 회수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임차인이 먼저 냈던 법원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0원제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NUMBERS숫자로 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승소율
처리 경험
판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손해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금에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 즉 연 2,400만원 비율의 지연이자가 보증금에 더해집니다. 버티는 임대인일수록 부담은 임대인 쪽으로 쌓여 갑니다.
CHECK소송 전,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 두세요.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 계약 종료 시점, 이사 계획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WHO누가 함께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센터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여러 언론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멀리서 사무실을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보증금까지 다양한 임차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성공해 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더 기다리지 마세요
변호사비용 0원, 상담도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사건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02-591-5662임차인이 내는 변호사비용은 0원,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 무료상담전화를 주시면 0원제가 어떤 구조인지, 본인 사건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비용 구조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아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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