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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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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2 00:54 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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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그 비용은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0원

0원제,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민사소송법 제98조)으로 정해져 있고,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이 내는 구조이고, 임차인의 실부담은 0원입니다.

  • 임차인이 먼저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의 범위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하나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받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 듣고 계신가요

기다리라는 임대인,
정작 임대차계약서엔 없는 이야기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반환 의무를 미루는 핑계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가 없는 사정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약 없는 약속

이 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관행'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오래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와 임대차계약서·법이 말하는 사실을 나란히 두면 분명해집니다.

흔한 오해

  •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
  • 다들 그렇게 하는 관행이니 어쩔 수 없다
  • 소송까지 가면 관계만 나빠지고 손해다
  •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엄두가 안 난다

임대차계약서와 법

  • 정해진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
  • 관행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기준은 계약서와 법
  • 지연이자(민법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까지 청구 가능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 0원

개념 정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란 무엇인가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반환을 강제하고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사실만 명확하면 다툼의 여지가 적어 승소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임대인의 예금·급여 같은 다른 재산에 압류·추심을 진행해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회수까지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에 앞서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과 별도로 미리 가압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비용의 흐름

왜 임차인의 실부담이 0원일까요?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임대인에게 넘어가는지,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비용이 임대인에게 청구되는 구조
임차인, 실비용만 납부인지대·송달료
승소 판결보증금+지연이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을 청구
임대인이 비용 부담패소자가 부담
임차인 실부담 0원변호사 비용

임차인은 시작할 때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회수까지, 모든 단계가 0원

아래 모든 변호사 비용이 임차인에게는 0원입니다.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1

무료전화상담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0원제와 비용 구조, 예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선임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일반인이 보낸 것보다 심리적 압박이 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첫 단계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등기부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공식 기록해 둡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의 :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사·전출을 하지 마세요.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0원

소장을 접수해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판결 ·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인정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면 부동산경매, 예금·급여 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지급명령부터 하라는 말, 신중하세요 — 흔히 '지급명령이 빠르다'고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빠를 수 있어, 사건마다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이 높은 승소율로 이어집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지방사건도 선임
0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의뢰인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고, 보증금 규모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평균 1억~3억)까지 다양합니다.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실

기간과 지연이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소요 기간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
연 5%
그 전까지 적용되는 민법상 지연이자
실비용 회수
승소 시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0원제가 가능한 이유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다툼의 여지가 분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합니다.
450건 이상의 경험부동산 분야에 집중한 전문성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95% 이상 승소율높은 승소율이 0원제 운영의 바탕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을 위해비용 부담으로 망설이는 분들께 닿고자 하는 운영 철학.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어,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고민될 때 먼저 전화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0원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그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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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글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의 해석과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과 달라지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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