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받으세요
본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그 비용은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0원제,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민사소송법 제98조)으로 정해져 있고,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이 내는 구조이고, 임차인의 실부담은 0원입니다.
- 임차인이 먼저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의 범위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하나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다리라는 임대인,
정작 임대차계약서엔 없는 이야기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반환 의무를 미루는 핑계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가 없는 사정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약 없는 약속이 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관행'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오래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와 임대차계약서·법이 말하는 사실을 나란히 두면 분명해집니다.
흔한 오해
-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
- 다들 그렇게 하는 관행이니 어쩔 수 없다
- 소송까지 가면 관계만 나빠지고 손해다
-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엄두가 안 난다
임대차계약서와 법
- 정해진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
- 관행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기준은 계약서와 법
- 지연이자(민법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까지 청구 가능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 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란 무엇인가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반환을 강제하고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사실만 명확하면 다툼의 여지가 적어 승소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임대인의 예금·급여 같은 다른 재산에 압류·추심을 진행해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회수까지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입니다.
왜 임차인의 실부담이 0원일까요?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임대인에게 넘어가는지,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임차인은 시작할 때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상담부터 회수까지, 모든 단계가 0원
아래 모든 변호사 비용이 임차인에게는 0원입니다.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무료전화상담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0원제와 비용 구조, 예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선임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일반인이 보낸 것보다 심리적 압박이 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첫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등기부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공식 기록해 둡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의 :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사·전출을 하지 마세요.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0원
소장을 접수해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인정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면 부동산경매, 예금·급여 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이 높은 승소율로 이어집니다.
(법원 판결 기준)
지방사건도 선임
변호사 비용
의뢰인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고, 보증금 규모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평균 1억~3억)까지 다양합니다.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기간과 지연이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0원제 특성상 신청이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어,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고민될 때 먼저 전화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그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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