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못 받은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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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못 받은 전세금 받으세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받을 돈을 받는 일에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으로 시작하는 0원제로 전국 어디든 전세금반환소송을 돕습니다.
- 의뢰인은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알아보다 보면 ‘셀프’로 직접 해 볼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받을 돈을 받는 일인데 수백만 원대 착수금까지 떠안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작성과 송달,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단계마다 법적 절차가 이어집니다. 셀프로 진행하다 한 단계에서 막히면 시간과 보증금 회수 기회를 함께 놓치기 쉽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과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날부터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그 권리를 끝까지 함께 지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 한 번이면 다음 단계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센터가 맡아 진행합니다. 아래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건과 비용을 진단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 임대인을 압박하고, 이후 절차의 근거를 남깁니다.
이사나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보통 약 2주가 걸립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 구간은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의 근거인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부동산경매, 통장·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미리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분명한 사건만,
그래서 0원제가 가능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고, 쌓아 온 경험으로 끝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0원제가 유지됩니다. 회수율은 승소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솔직하게 짚어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상담 전에 짚어두면 유리한 것들
1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으니, 상담에서 함께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4이사 전 임차권등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합니다(약 2주).
망설일수록 회수는 늦어집니다
0원제로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받을 전세금이 있다면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진단부터 받아 보세요. 비용 안내(0원제와 사건별 실비용)도 상담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소송 전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받을 돈을 받는 일에 착수금 부담을 덜고,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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