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위임장까지 챙기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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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위임장까지 챙기는
전세금반환,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그리고 마지막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며, 그것이 저희의 수입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선임으로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임대인의 재정 상황으로 실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0원제의 정확한 의미와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을 다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고 나면, 이번에는 그 임차권등기를 다시 말소(삭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위임장은 이 말소 절차를 법무 대리인에게 맡길 때 작성하는 위임 서류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 절차가 번거롭다면 대리인에게 맡기면서 임차권등기말소위임장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순서입니다.
무엇을 위한 서류인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진행할 때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언제 작성하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가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뤄진 다음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먼저 말소해주면 보증금 줄게요" — 순서가 틀렸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다4529)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즉, 임차권등기말소위임장을 임대인에게 먼저 건네줄 의무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계약서에 없는 말, 전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어떤 말도 임대차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법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한 번에 책임집니다
전세금 회수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임차권등기 말소와 임차권등기말소위임장 작성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법적 대응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전출을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등기 설정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본 소송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더해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을 전액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합니다.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임차권등기말소위임장을 작성해 해제신청을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위임장과 함께 챙기면 빠른 서류
임차권등기 말소(해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기존 사건에서 해제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보정 요구 없이 매끄럽게 마무리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단계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변호사 비용이 아닌 아래의 소액 실비용입니다(전자신청 기준 · 1부동산 기준 참고).
(지방교육세 포함)
(전자 1,000 / 서면 4,000)
(1회 5,200원 기준)
※ 부동산 수, 당사자 수, 접수 방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법원·등기소의 세부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임대인이 끝내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 쌓인 경험과 승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고 있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보증금 회수의 시작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위임장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제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저희의 수입 구조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임차권등기 말소와 임차권등기말소위임장 작성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0원제가 본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상되는 실비용은 얼마인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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