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부터 지워주면 보증금 돌려줄게.” 임대인이 흔히 하는 이 말,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순서는 분명합니다 — 보증금이 먼저, 임차권등기 말소는 그 다음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보수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450건+ · 승소율 95%+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0원변호사비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그래서 법도는 0원제로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완전 무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과 보수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돈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STEP 1
임차인이 실비용 먼저 납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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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변호사비 + 실비용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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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임차인 부담 0원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
게다가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참고임대인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춰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01혹시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등기부터 지워주면 돈 줄게”라는 말에 흔들리고 계신다면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더니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한편으로는 빨리 정리하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지웠다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듭니다.
임차권등기 먼저 말소해 주면 보증금 바로 드릴게요.—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임차권등기 지우고 돈 드릴게요.—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등기부터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말소특약에 응하기 전에, 법이 정한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말소특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임차권등기말소특약은,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언제 말소하느냐’를 정하는 약정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보다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또는 동시에) 하도록 요구하는 형태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순서가 임차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남기는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등기부에 남겨 둔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회수라는 목적이 끝났을 때 비로소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특약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한다’는 등 말소 시점을 정해 둔 약정입니다. 보증금 지급보다 말소가 앞서도록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안전장치를 먼저 내려놓게 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03이 글의 핵심
법이 정한 순서: 보증금이 먼저, 임차권등기 말소는 그 다음
임차권등기말소특약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 ‘무엇이 먼저냐’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아래 두 순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위험한 순서임대인이 요구하는 관행
1임차권등기 먼저 말소
2보증금은 ‘그 다음에’ 약속
안전장치 상실 → 못 받을 위험
법이 정한 순서선(先)지급 후(後)말소
1보증금 먼저 반환
2그 다음 임차권등기 말소
권리 유지 → 안전하게 회수
대법원 판례
2005다 4529
선이행 원칙
판례가 말하는 기준
임차권등기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 대응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려 만든 장치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니라 ‘보증금이 먼저’인 선이행 의무입니다.
04왜 먼저 지우면 안 될까요?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면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 셈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보증금을 끝까지 지켜 주는 ‘방패’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말소특약에 따라 먼저 지우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먼저 말소하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약속이 깨질 위험
말소가 끝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룰 협상력만 사라집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집을 비워도 위험은 그대로
이미 이사를 나가 집을 인도했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 권리입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위험
근거 없는 요구에 끌려가면 시간만 흐릅니다. 순서를 지키면 협상도, 소송도 훨씬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05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서를 지키는 안전한 해결,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말소특약에 끌려가지 않고, 법이 정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1
변호사비 0원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의사와 기한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되는 첫 단추입니다.
2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합니다. 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4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집행권원) 획득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5
변호사비 0원
강제집행 · 채권추심 → 회수 완료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회수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06어디까지 0원일까요?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회수는 소송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함께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입니다.)
내용증명
반환 의사 공식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원금·지연손해금 청구
부동산경매
임대 부동산 환가·배당
채권압류 및 추심
예금·급여 등 채권 집행
동산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
07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말소특약, 이런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Q임대인이 “임차권등기부터 지워주면 보증금 줄게”라고 합니다. 먼저 지워도 되나요?
A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다4529)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말소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라는 안전장치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입니다. 선(先)지급 후(後)말소가 원칙이자 안전한 순서입니다.
Q임차권등기말소특약을 이미 합의서·계약서에 넣었습니다. 괜찮을까요?
A특약의 문구와 정황에 따라 효력과 위험이 달라집니다. 보증금 지급보다 말소가 먼저 오도록 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이든 후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Q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사건마다 다르지만,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Q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네,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Q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A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절차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Q임대인 재산이 부족할까 걱정입니다.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A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지급명령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없나요?
A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지방사건도 선임
0원
변호사 비용 의뢰인 부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한 분이라도 더 돕기 위해, 법도는 0원제로 함께합니다.
0원제 문의가 많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특약, 응하기 전에 전화 한 통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0원제 비용 구조와 내 사건의 안전한 순서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부담 없이, 무료입니다.
법도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과 보수를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보증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참고임대인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거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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