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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개시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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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3 01:11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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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 경매개시 · 전세금 회수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개시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기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묶여 있고, 결국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까지 알아보게 되셨나요?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실 겁니다. 그 부담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임대인의 핑계에 기다리다 지쳐, 결국 임차권등기명령강제경매(경매개시)까지 검색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여기까지 가려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앞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경매개시(강제경매)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아래에서 절차와 비용 구조를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경매(경매개시)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임대인의 핑계, 공통점은 단 하나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말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요
법적 근거 없음 · 계약 위반의 주체는 임대인

이 말들의 공통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기본 개념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거주지를 옮겨도 권리가 보존됩니다.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을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면 그 걱정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는 다가오고 직장·이사 일정 때문에 옮겨야 하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면 바로 경매에 부칠 수 있다?” —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집을 경매에 부칠 수는 없습니다. 경매(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며,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 판결문입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아야 비로소 경매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존’하는 장치이고, 실제로 집을 환가(경매)하려면 판결문이라는 무기가 따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동의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개시, 회수까지

1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확인
만기 또는 해지 사유와 보증금 미지급 사실을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예정이라면 먼저 진행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경매로 가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5
강제경매 신청 경매개시결정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합니다.
배당 전세금 회수 최종 단계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나누는 배당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경매개시 그 다음

경매개시 후 배당, 타이밍이 권리를 가른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임대인의 부동산이 압류되고, 매각을 거쳐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임차권등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당연 배당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원금은 자동으로 배당 대상이 됩니다.
배당요구 필요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주의 — 지연손해금은 별도입니다. 보증금 원금과 달리, 지연손해금은 임차권등기만으로 자동 배당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기간·이자·보증보험 핵심 정리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5% · 12%
지연이자율
민법 연 5% / 소촉법 연 12%
HUG·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먼저 회수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런 판단도 상담에서 사건별로 함께 점검합니다.
왜 법도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흐름으로 동행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승소율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 방송이 인정한 전문성.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며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경매개시(강제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한 사람이라도 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 받기는 어려워,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0원
변호사 비용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개시(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그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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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개시 등 전세금 회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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