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배당,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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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배당,
전세보증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배당이 회수의 길을 엽니다. 그 길을 걷는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경매배당 이후 부족분을 받기 위한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 결국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 그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대로라면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거기에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면 막막함은 두 배가 되지요.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고 경매배당으로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도 권리는 그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가 마쳐지면 전입·점유·확정일자로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짐을 빼고 새 집으로 옮겨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매배당의 갈림길 — '언제' 등기했는가
임차권등기명령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받는 방식이 갈립니다. 같은 임차권등기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아는 것이 경매배당의 출발점입니다.
당연배당 — 따로 신청 안 해도 됨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하는 채권자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신청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들어갑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매각기일과 다릅니다. 종기는 법원 공고문에 기재된 날짜가 절대 기준이며, 이 날을 넘기면 선순위 권리라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배당순위는 확정일자가 가른다
경매배당에서 보증금을 얼마나, 어느 순서로 받는지는 우선변제권의 순위로 정해집니다. 그 순위는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시점과 근저당 등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그만큼 앞선 순위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기준은 점유·전입·확정일자의 최종 시점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입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시점마다 다르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별도'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원금은 임차권등기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은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배당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받으려면 법원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원금만 신청하고 지연손해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사안에 따라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산정해야 배당 단계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부족분 회수까지, 한 줄기로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배당은 보증금 회수라는 한 줄기 흐름의 일부입니다. 단계마다 끊기지 않고 이어가야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가 아니라, 모든 단계가 0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아래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만, 끝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방송에서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배당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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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부터 짚어보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한계에 이르면 받기 어려운 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처럼 경매에는 정해진 날짜가 많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등기 진행 상황, 배당요구 종기,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또 다른 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배당, 부족분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하면 그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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