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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판결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못받은 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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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27 15:59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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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강제집행 · 재산명시

전세금 판결을 받고도 못 받았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시작하세요

확정판결만으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재산을 찾아 압류로 연결하는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합니다.

20일 이내재산명시 불응 시 감치
6개월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준
연 12%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은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인일 뿐, 그 자체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 지급은 미루고 있다.
  • 임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는지, 예금이나 급여가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
  • 강제집행을 해보려 해도 어떤 재산에 걸어야 할지 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용어는 들어봤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헷갈린다.

판결을 받고도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동안의 소송 과정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이라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나가면, 임대인이 스스로 재산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법원의 힘을 빌려 재산을 찾아내고 압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임차인이 착각하는 부분은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제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민사 강제집행은 철저히 채권자 신청주의로 운영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도,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확인된 재산에 압류를 거는 것도 전부 채권자가 각 단계마다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아 두면 판결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지금 확보한 판결문과 임대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점검받는 것이 다음 단계를 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사전 정보를 남겨 두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판결을 받았는데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이 있어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임대인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제출받거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판결문에 적힌 반환 의무와 법이 정한 절차일 뿐,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아닙니다. "곧 처리하겠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같은 말은 임대인 입장에서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상 임차인은 언제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권리를 가집니다.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하는 연락을 해볼 수 있지만,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재산 파악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미 임대인 재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임대인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재산조회로 법원이 직접 기관에 정보를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등 구체적인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임대인이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정보상 불이익을 통한 이행 압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재산조회로 확인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식도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또한 여러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 두면 임대인이 어느 한쪽에서 재산을 숨기더라도 다른 경로로 회수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놓았더라도 급여나 예금 정보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이런 빈틈은 재산조회 결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절차에만 의존하기보다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자신의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집행권원, 강제집행 개시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자체에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액의 법원 비용이 중심이며, 별도의 고액 예납금이 요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 그 집행권원이 확정됐거나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내려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등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한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재산 목록이라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놓은 경우까지 전부 걸러내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이의사유를 심리해 명령의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당한 이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재산명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채무자는 예정된 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할 의무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채무자를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치는 채무자의 신체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재산명시기일 통지를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감치 결정이 임박하면 그제서야 태도를 바꿔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채무 이행에 나서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감치에 처해진다고 해서 채권자가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어디까지나 재산명시 절차에 채무자가 협조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고, 실제 회수는 그렇게 드러난 재산목록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완성됩니다. 그래서 감치 신청과 함께 재산목록이 제출되면 곧바로 그 내용을 검토해 다음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의 형사처벌 규정도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습니다.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을 숨기고 목록에서 빼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도 목록을 허위로 꾸미는 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재 수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명시기일 통지를 받고도 계속 회피하던 임대인이, 감치 결정이 임박했다는 안내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변제 방안을 논의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됩니다. 이는 감치라는 제재가 단순한 서류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채무자의 행동을 바꾸는 압박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감치나 형사처벌 가능성만으로 절차를 끝낼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병행해서 재산조회나 강제집행 준비도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드러난 재산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예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의 정보를 기관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내기 어려운 정보를, 법원이 공적인 권한으로 관련 기관에 조회해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실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조회 대상 기관으로는 은행연합회를 통한 금융기관 예금 정보, 국토교통부를 통한 부동산 정보, 자동차 등록기관을 통한 차량 정보, 국세청을 통한 소득 정보 등이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앞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어야 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했거나 드러난 재산으로 청구 금액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이 여러 곳일수록 조회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으므로, 어떤 기관을 우선 조회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판결 확정 이후의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 단계까지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펴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분야를 맡아 사안별로 어떤 기관을 우선 조회할지, 확인된 재산에 어떤 강제집행을 걸어야 효율적인지 점검해 드립니다.

조회 결과로 재산이 확인되면 그 즉시 압류 절차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채권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이 확인되면 경매를, 급여채권이 확인되면 급여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회와 압류 사이에 시간이 벌어지면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릴 위험도 있으므로, 조회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조회할 기관과 조회 대상 재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모든 재산을 조회해 달라"는 식으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재산명시절차에서 드러난 단서나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좁혀서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특정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자료를 우선 조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를 명부에 올려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등재의 실질적 효과는 신용거래상 제약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사람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그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어,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신용상 불이익이 실제 생활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므로, 등재 자체가 이행을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재는 신용정보 측면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고, 실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압박 효과와 실제 회수 가능성이 모두 높아집니다.

등재 신청 요건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이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채권자는 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용정보 제공도 함께 해소됩니다. 반대로 등재된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신용정보가 계속 제공되어 임대인의 금융거래 전반에 장기적인 제약이 이어집니다. 이런 지속적인 불이익 구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단발성 압박이 아니라 임대인이 이행할 때까지 계속되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한눈에 비교

세 절차는 이름도 비슷하고 순서도 헷갈리기 쉬운 만큼, 목적과 효과를 표로 정리해 두면 지금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목적핵심 효과·기준
재산명시채무자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함불응 시 20일 이내 감치, 거짓 제출 시 형사처벌 대상
재산조회법원이 기관에 재산정보를 직접 조회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소득 등 확인
채무불이행자명부신용정보 제공으로 이행을 압박명시기일 후 6개월 미이행 시 등재 신청 가능

표에서 알 수 있듯, 세 절차는 순서상으로도 대체로 재산명시가 먼저이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습니다. 다만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재산조회를 먼저 진행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절차 모두 그 자체로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산명시는 재산을 드러내게 하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대신 확인해 주며,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신용상 압박을 가할 뿐입니다. 확인된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고 추심하거나 경매에 넘기는 강제집행 단계가 있어야 비로소 임차인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재산명시 이후에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미 임대인 재산인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 절차 없이도 바로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임대인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강제집행으로 가기 위한 보완 절차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하던 그 부동산이 임대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필요 없이 곧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이렇게 재산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을 때 그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도 재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확인되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예금이나 급여와 같은 채권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습니다. 동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산압류 후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실제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강제집행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함께 불어나므로, 재산이 확인된 즉시 압류로 연결하는 속도가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집행 종류를 선택할 때는 회수 가능성과 절차 소요 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길지만 확실한 매각대금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예금이나 급여처럼 유동성이 높은 재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구성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를 통해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두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1
판결 확정, 임의이행 촉구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되 반응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2
재산명시 신청
집행권원과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3
재산명시명령 및 송달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
4
재산명시기일 진행
채무자 출석, 재산목록 제출 및 선서
5
불응 시 감치·재산조회
불출석·거부 시 감치, 재산 부족 시 재산조회 신청
6
재산 확인
재산목록 또는 조회 결과로 구체적 재산 특정
7
강제집행 착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신청
8
채무불이행자명부 병행
필요 시 신용정보 제공으로 이행 압박 병행

집행권원 서류

확정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미리 준비합니다.

재산 단서 자료

임대인 명의 부동산·차량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둡니다.

압류 신청 자료

확인된 재산에 맞춰 경매·압류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여덟 단계 중 실무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은 4단계 재산명시기일과 5단계 불응 대응입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부실하게 제출하면 감치 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지에 따라 이후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명시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산명시 전

임대인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싶어도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없어 절차가 멈춰 있다.

재산명시·조회 후

재산목록이나 조회 결과로 구체적인 부동산·예금·급여 등이 확인되어, 그 재산을 지정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진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치기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집행 신청서에 무엇을 적을 수 있느냐입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대상 재산을 특정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구체적인 재산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그 재산을 지정한 압류·경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차이를 체감하지 못한 채 판결문만 들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명시·재산조회 단계를 거쳐 재산 목록이라는 구체적인 지도를 손에 쥐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재산에 어떤 강제집행을 걸어야 할지 판단하는 실무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던 절차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바뀐다는 점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는 판결과 실제 회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 1. "판결만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시작되는 절차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임대인 재산을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오해 2. "재산명시만 신청하면 곧바로 돈을 받는다." 재산명시는 재산을 드러내게 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돈을 지급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드러난 재산에 대해 별도로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오해 3.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임대인이 무조건 바로 갚는다." 신용상 불이익이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 신청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재산명시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소액의 법원 비용이 중심이며, 별도의 고액 예납금이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재산조회 단계로 넘어가면 조회 대상 기관 수에 따라 조회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기관을 우선 조회할지 미리 검토해 두면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임대인이 바로 돈을 주나요?

등재 자체가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니지만, 신용정보에 반영되어 금융거래에 실질적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임의 변제를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해야 확실합니다.

Q. 재산명시와 강제집행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임대인 재산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재산 정보가 없거나 부족할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한 뒤 압류·추심으로 연결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순서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명시 신청 후 임대인이 갑자기 이사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이뤄졌다면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동시에 이미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재산 이전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로 스스로 드러내게 하거나 재산조회로 법원이 대신 확인하도록 하고, 불응이 계속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하면서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어 실제 회수까지 완결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 불응 시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 제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는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등 정보를 법원이 직접 확인해 줍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명시기일 후 6개월 미이행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재산에는 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속히 연결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상황부터 점검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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