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청구 판결 후 4단계로 회수하는 법


2025-09-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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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청구 판결 후 4단계로 회수하는 법
승소한 뒤에도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청구를 놓치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이 그대로 본인 부담이 됩니다. 아래 흐름대로 준비하시면 비용을 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한눈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일정액을 포함해 소송비용액을 청구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일정액을 포함해 소송비용액을 청구합니다.
언제 시작하나요
판결 확정 또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바로 진행합니다.
판결 확정 또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바로 진행합니다.
누가 판단하나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서면심리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서면심리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집행
상대방은 결정 송달 후 단기간에 이의할 수 있고, 확정되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결정 송달 후 단기간에 이의할 수 있고, 확정되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청구는 별도의 소송이 아니라 서면 신청 절차입니다.
판결 후 4단계 진행
1
자료 모으기
소장·판결문,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위임장/영수증, 비용 계산서 등 증빙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소장·판결문,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위임장/영수증, 비용 계산서 등 증빙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제1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진 뒤 비용 총액이 정해집니다.
제1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진 뒤 비용 총액이 정해집니다.
3
결정 및 이의 대응
결정문 송달 후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되면 바로 집행문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되면 바로 집행문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4
회수 실행
자진이행이 없으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전환하여 실제 비용을 회수합니다.
자진이행이 없으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전환하여 실제 비용을 회수합니다.
비용 항목과 산정의 요지
인지대
청구금액(소송가액)에 비례하여 납부한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소액사건은 간단한 비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구금액(소송가액)에 비례하여 납부한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소액사건은 간단한 비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송달료
법원 서류 송부에 든 우편요금으로,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기준으로 예납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법원 서류 송부에 든 우편요금으로,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기준으로 예납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
개별 계약금액 전액이 아니라, 법령의 기준표에 따른 범위에서 산입됩니다.
개별 계약금액 전액이 아니라, 법령의 기준표에 따른 범위에서 산입됩니다.
그 밖의 필요비
등본 발급비 등 실제 소요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비 등 실제 소요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적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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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안내
본 정보는 일반적 설명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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