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법원 한 번에 정리 | 관할 법원과 전자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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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법원부터 접수 절차까지 정확히 따라하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셀프로 진행하려는 분을 위해 관할 법원 선택과 전자소송·방문 접수 방법, 준비서류, 보정명령을 줄이는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주택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을 선택해야 하며, 동일 지역에 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을 고르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선택 기준은 ‘임차주택 소재지’입니다.
- 전자소송 화면의 ‘제출 법원’에서도 관할 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① 전자소송으로 접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작성합니다. 공동·공동인증서 준비 후 당사자 작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②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확인 후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함께 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확인할 것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인지 먼저 점검하세요. 전입·확정일자 등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은 소명자료로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본이면 더 좋습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주소변동 내역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등)
※ 전자소송에서는 화면 단계별로 ‘제출 법원’ 입력, 사건기본정보 저장, 첨부서류 등록, 인지·등기 관련 납부번호 입력 순으로 진행합니다.
- 관할 오류: 신청서 ‘제출 법원’은 반드시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선택
- 임대인 인적사항 불명확: 등본·등기부로 최신 주소 재확인
- 종료·미반환 소명 부족: 내용증명, 인도일 증빙 등 사실 자료 보강
자주 찾는 추가 키워드
진행 순서 요약
관할 확인 → 전자소송/방문 중 선택 → 신청서 작성 → 첨부자료 업로드/제출 → 보정 시 기한 내 보완 → 결정 송달 후 등기기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충분히 셀프로 가능하지만, 관할법원 선택과 소명자료 정리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애매한 부분이 생기면 바로 문의 주시면 안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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