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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필요 서류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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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04:07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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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필요 서류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설정 필요 서류 |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지 않아 이사를 앞두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서류만 정확히 갖추세요. 빠른 접수와 보정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필수 서류 7가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유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최신 발급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임대차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카톡, 열쇠반환 내역 등)

보증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필요 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기촉탁 수수료(등기 수입증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 (법원 제출용)

01
주소 변동 포함 초본으로 전입·전출 이력 확인
02
계약 종료 의사표시 증거 확보(내용증명·메시지)
03
등기사항증명서는 최신본 사용
04
부분임차라면 도면 첨부
05
보정 방지를 위해 납부 영수증 동봉
06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상황별로 추가하면 좋은 자료

기본 서류 외에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 소명이 더 빠르게 끝납니다.

전입세대열람 내역
열쇠 인도(반환) 사진·확인서
임대인 변경 사실 증빙(등기부 변동)
확정일자 확인 가능 사본
부분 임차 도면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준비 요령과 접수 팁

서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터넷 진행을 원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보정명령을 줄이려면, 주소변동 포함 초본·계약 종료 증빙·각종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세요.

관할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부분 임차
방 일부 등이라면 도면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사안별로 다르며 서류 미비 시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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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부터 소송·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을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내 바로 통화하시거나, 시간이 안 되시면 링크로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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