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기간 헷갈릴 때 보증금 받기 전 말소 금지와 이사 시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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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기간,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혀 있다면, 임차권 설정 기간과 말소·이사 타이밍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효력 지속 조건, 전출 시점, 말소 기준, 처리기간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결정을 거쳐 등기부에 권리를 표시하는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 설정 기간은 특정 날짜로 자동 만료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증금을 회수하고 스스로 말소하기 전까지 등기부에 존속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취득해 둔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 후 전출·인도 사실이 생겨도 보전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달력처럼 계산하기보다, “등기 성립 → 권리 유지 → 전액 수령 후 말소”라는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결정 → 임대인 송달 → 등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등기부에 권리 표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전출·이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만 나고 등기가 미등재인 공백 구간에 이사하면, 권리 관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주택임차권’ 표기가 반영되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했고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일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준비서류의 보정이 필요하면 전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간’ 숫자 자체보다, 등기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전출·이사와 말소를 안전하게 배열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변제만 받은 경우 말소를 서두르면 남은 금액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유지와는 별개로, 청구권의 시효 관리는 따로 챙겨야 안전합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때는 내용증명 발송, 집행절차 병행 등 사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타이밍과 절차 설계가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 단계별로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자료를 신청해 두시면, 근무시간에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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