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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준비부터 임차권등기·보증보험·소송까지 한 번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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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05:35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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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준비부터 임차권등기·보증보험·소송까지 한 번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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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만기 6~2개월 전부터 임차권등기·보증보험·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반환 일정이 불안하신가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내용증명 준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 활용, 소송·집행까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차례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1. 만기 전 준비 체크: 통지·서류·권리 유지

만기 6~2개월 전 임대인에게 종료 의사를 알리고(연락 기록 보관) 이사 일정과 열쇠 인도 조건을 미리 협의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기본 증빙을 정리합니다. ③ 만기일 이후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반환 계좌를 명확히 지정해 두세요.

  •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 연락·문자 캡처 보관
  • 열쇠 인도 조건 메모

2.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돌려받을 금액·기한·계좌를 분명히

만기일 전후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남기세요. 필수 기재는 계약 종료일, 반환 기한, 입금 계좌, 열쇠 인도 방식, 연락처입니다. 우체국 접수증과 등기번호는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구는 간결하되 금액과 날짜를 특정하세요.

반환기한 명시
받을 계좌 기재
등기우편 영수증 보관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하면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기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추후 경매·배당 절차에서 권리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보증금 입금 내역 등으로 구성됩니다.

관할: 주택 소재지 법원
효과: 권리 유지 + 이사 가능

4. 보증상품 활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조건 충족 시)

계약 종료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을 검토하세요. 보증 한도, 대상 주택, 가입 시기 등 조건을 맞춰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일부 상품은 수도권·지방에 따라 보증금 한도와 요건이 다르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고 요건 충족 시 이행청구
보증금 한도·가입 시기 확인

5. 소송과 집행: 지연손해금·배당요구까지 체크

협의가 끝내 어렵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후로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붙고, 임차권등기 후 경매가 진행되면 정해진 배당요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송달 우편, 기한 안내문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연락처 변경을 즉시 법원에 알리세요.

소송 제기 전 증거 정리
배당요구 종기 준수
송달 주소 최신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무료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초기 착수금 0원으로 상담·진행을 시작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합니다(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세부 요건은 주택 유형, 보증상품,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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