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최신 판례로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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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최신 흐름으로 명확하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먼저 이사해야 했다면, 등기명령에 든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기준과 판례 흐름을 근거로, 무엇을 준비해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등기했다면, 그 과정에서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해당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명확히 인정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정산 단계에서 공제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아울러 최근 판결은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더라도 상계(서로 가진 채권을 맞춰 없애는 방식)로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무 진행이 한층 간결해졌습니다.
전제 조건
행위
권리
방식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실무에서 인정되는 범주는 신청 단계의 공과금과 등기 단계의 세금·수수료가 중심입니다.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인지세(수입인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가 표준입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액에 그치더라도, 정산 시 빠짐없이 청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실전 절차
1) 통지 결정문 송달 직후, 실제 납부 내역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2) 정산·공제 보증금 지급 시 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제시하고, 상계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3) 협의 불성립 거절·지연이 계속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에 병합하거나 별도로 비용상환을 구합니다. 4) 집행 판결·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압류·부동산 집행 등으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변호사 보수는 통상 등기명령 자체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본안 소송에서 법정 범위 내 소송비용으로 정산되는 점을 참고하세요.
※ 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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