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진행 안내 — 등기소 방문이 필요한 경우와 관할법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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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진행, 등기소 직접 방문은 언제 필요한가
관할 법원 접수부터 인터넷등기소,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처리, 결정문 송달 이후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이사를 서두르거나 전입신고 유지와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신경 써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짐을 미리 옮겨야 한다면 최소한 일부는 목적물에 두어 점유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 선택, 기간과 비용의 흐름, 준비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차례로 점검해 두면 전자소송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정리
첫째, 신청을 등기소에 바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의 접수 창구는 관할 법원(전자소송 포함)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촉탁해 등기가 기입되므로, 통상 별도의 민원 방문 없이도 진행됩니다. 다만 전자납부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는 각각 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이사 일정과 관련해 “결정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등기 기입 또는 임대인 송달 이후가 안전 구간입니다. 셋째, 말소는 보증금 반환 이후에 신청하는 별도 절차로, 임대인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판시 내용에 유의하세요.
접수 창구
납부 경로
확인 포인트
셀프로 진행하는 단계별 가이드
①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회원가입 후 사건유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선택하고, 임차주택의 주소와 관할 법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②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 등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소명합니다. ③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등록면허세 납부번호(위택스)와 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결정이 내려지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기입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고, 보통 며칠 내 등기부에 표시됩니다. 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와 전입신고 변경 시점, 열쇠 반납 등 후속 일정을 정리하세요.
주택 소재지 기준 관할 선택, 신청취지·이유 명확히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위택스 등록면허세 ·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임대인 송달 또는 등기 기입 시 효력 발생
등기부등본 열람 후 이사·전입신고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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