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경매에서 배당받는 법 타이밍과 절차 핵심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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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경매에서 배당받는 법 타이밍과 절차 핵심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였나요? 경매 진행과 동시에 임차권 설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배당을 놓치지 않는지, 한 번에 이해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특히 도움 되는 상황
①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② 집을 비우거나 전출해야 한다 ③ 경매가 이미 시작됐거나 곧 시작될 예정이다 ④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 유지와 임차권 설정 사이의 우선순위가 헷갈린다. 이런 경우라면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경매와 만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배당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했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주지를 비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단절을 보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수 체크 — 사건번호, 종기일, 신청 경로(법원 또는 전자소송), 청구금액·근거기재.
- 우선순위 판단 — 전입·점유·확정일자 취득 시점, 선순위 담보권, 임차권 등기일.
권리를 지키는 4가지 축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로 생긴 효력은 이사가 필요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어 붙입니다. 다만 대항력은 상실 후 등기했다고 해서 과거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등기 완료 시점부터의 효력에 유의하세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전입·점유가 결합되면 담보권자보다 앞서는 범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우선변제금과 한도가 정해집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전 등기면 자동참가, 이후 등기면 종기 내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만으로 강제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과 보호 한도 요점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어 일정액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보증금(예: 서울 1억6,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일부 1억4,500만원 등)과 최우선변제금(예: 서울 최대 5,500만원 등)은 지역별로 다르며,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 서울권 예시 — 보증금 기준 상한과 함께 최대 보호액을 확인
- 수도권 일부·광역시·기타 지역 — 각 지역 공표 기준에 따름
- 실제 배당금 = 낙찰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
권리신고·배당요구 빠르게 준비하는 순서
①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② 사건번호 확인 ③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선택 ④ 청구금액·이유 기재 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입 사실, 임차권 등기사항증명 등 증빙 첨부 ⑥ 종기 전 제출·접수 확인. 종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리마인드를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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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전략은 타이밍과 증빙 정리가 좌우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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