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실수 없이 끝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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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권리 잃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정산이 지연될 때, 이사 일정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 흐름으로 점검합니다.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사로 거주 사실이 끊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대항력을 전제로 하는 우선변제권도 함께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정산이 지연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어야 기존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갖춘 상태라면,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부터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점유와 주민등록이 끊겨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거주지를 옮겨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이어가며 경·공매 절차에서도 우선변제를 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의 핵심은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 열쇠 반환·정산’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등기완료 확인 후 열쇠를 인도합니다. 정산은 아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이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퇴거일에 공과금과 관리비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③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부득이 내용증명으로 권리 보전을 통지합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보증금 회수 전략을 설계합니다. 전화 무료상담(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으로 현재 상황을 들려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정산까지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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