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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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할 때, 이 6가지만 점검하세요
전출이 급해도 권리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과 열쇠 인도 타이밍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 유지가 깨질 수 있어요.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에 갖춘 권리를 이사 후에도 이어가야 안전합니다.
① 계약 종료·통지 정리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료 시점을 역산해 일정부터 확정하세요.
② 전입신고·확정일자 점검
현 거주지 기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전입신고+확정일자)을 확인합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면 서둘러 정비하세요.
③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세요.
④ 내용증명 발송
반환기일, 계좌, 열쇠 인도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 시 입증자료를 확보합니다.
⑤ 열쇠·원상회복 동시이행
열쇠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행됩니다. 수리·정산 내역은 사진과 문서로 남겨 두세요.
⑥ 미반환 시 절차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정과 비용, 증거 확보 계획을 미리 세워 두면 유리합니다.
대항력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 등기를 통해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묵시적 갱신이면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역산 일정이 중요합니다.
동시이행
열쇠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실제 인도·정산의 증거를 남기세요.
사진·문서 증거
퇴실 상태, 고지 내역, 계좌 안내, 정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분쟁 시 힘이 됩니다.
해지 통지의 도달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유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열쇠 인도 방식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황별 전략은 전화로 구체화하시길 권합니다.
※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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