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제대로 받는 방법과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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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언제·어떻게 받아야 할까
계약만료 전 준비부터 공제 항목 점검, 이사와 동시에 안전하게 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은 통상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우며 열쇠를 반환해 점유를 돌려주는 시점에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미납 월세, 관리비, 고지된 공과금, 통상 범위를 넘는 파손·훼손에 대한 실비 공제가 가능하며, 생활 사용으로 생긴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종료 한 달 전부터 사진·동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미납·수선 내역을 서로 확인해 정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 해지 의사 통지: 계약 만료 1~2달 전 문자·카톡 후 내용증명으로 반환기일, 금액, 계좌를 명시해 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상태 점검: 벽지·바닥·가전 파손 유무를 촬영하고 필요한 경우 견적서를 받아 공제 타당성을 비교합니다.
- 정산·인도 동시이행: 열쇠 인도와 동시에 계좌이체 또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는 일정을 잡습니다.
- 미지급 시 단계적 대응: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검토하고,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집을 비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해 권리를 보전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채권을 등기로 명확히 해두는 방식이라,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더라도 권리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점과 요건, 등기 완료 전 이동 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와 일정은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미납 금액과 특약·증거로 입증되는 실제 수선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흔적은 임대차의 본질상 예정된 손모에 가깝기 때문에, 과도한 일괄 공제나 ‘도배·장판 전액’과 같은 포괄 공제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임차인은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 가능한 자료, 수선 견적·영수증을 근거로 합리적인 정산을 요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과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홈페이지의 무료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업무시간에 전문가가 전화를 드려 절차와 준비물을 정리해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계약서 특약·증빙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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