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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안내 | 계약만료·이사·전입신고 상황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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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30 19:51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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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안내 | 계약만료·이사·전입신고 상황별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한눈에 정리

임대차가 끝났다면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은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는 시점에 도래합니다. 관례가 아닌 법에 근거한 원칙이며, 미반환 시에는 지연이자 청구,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를 정돈했습니다.

계약 만료·인도와 동시에 도래하는 반환의무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기간이 끝나거나 해지된 후, 임차인이 열쇠와 점유를 넘기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서로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이므로, 집을 인도할 준비와 함께 계좌정보·관리비 정산서·검침 사진을 정리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와 통상 사용손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 · 열쇠 반환, 검침·관리비 정산, 벽·바닥 상태 사진, 잔여 월세/수선비 정리 → 계좌 통지까지 한 번에 진행하세요.
집 인도 보증금 반환

만료일에 못 받았을 때 바로 할 일

  1.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인도 사실, 계좌, 반환기한을 통지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퇴거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미반환 기간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리비 정산, 열쇠 인수증 등 증빙을 파일로 보관해 두면 분쟁 대응이 수월합니다.
통지 등기 청구

상황별로 보는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계약만료·원룸 이사처럼 명확한 종료라면 인도와 동시에 반환이 원칙입니다. 반면, 연체 정산·파손 복구 범위 다툼이 있으면 협의로 일부를 상계하고 잔액을 돌려주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만료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 전후의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주택이라면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일정액 우선변제를 활용해 회수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약 · 만료·인도 즉시 반환 원칙 → 미반환 시 지연이자 + 지급명령/소송 → 퇴거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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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본 콘텐츠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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