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 한눈에 정리|가입 조건 보증한도 보증료와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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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만 담았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부르며, 전세뿐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가입 조건·보증한도·보증료·신청 시기·필수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보장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또는 약정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상한이 더 높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목적물 중심이며, 세부 요건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가입 조건과 신청 시기
보편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임차인·임대인의 서명이 있고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일부) 지급이 확인될 것.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3) 선순위 담보(근저당·기타 권리)가 과도하지 않아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범위 안에 있을 것. 4)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직후 정해진 시한 내에 신청할 것. 일부 상품은 청년·무주택 등 별도의 소득·연령 요건을 둡니다.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료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장기간/365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유형·지역·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되며, 일부 지자체는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갱신 시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다시 확인해 재산정합니다.
- 계산 전 체크: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질권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세요.
- 할인·지원: 청년·신혼부부·지자체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간 전략: 계약기간 전체를 보장하도록 설정하되, 갱신 가능성을 고려해 기간/보증금 변동에 대비합니다.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기부등본, 임대차보증금 지급 영수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기관별 안내와 양식에 맞춰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계약 종료 후 반환 지연 시에는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며, 상황에 따라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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