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로 시작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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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로 시작하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스스로 시작(셀프)하더라도 증거 확보→내용증명→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소송→임차권등기명령의 흐름을 잡으면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임대차계약서(기간·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열쇠 인도·퇴거 사진, 전입신고·확정일자 기록, 요구 문자·통화녹취 등을 정리하세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더 신속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환 요청 이력은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기세요.
계약 종료일, 미반환 금액, 지급 기한(예: 수령일로부터 7일)을 명확히 적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수신인이 회피하더라도 발송 사실과 내용이 입증되어 후속 절차에 유리합니다. 동일 문안을 문자나 이메일로도 통지해 분쟁 대비 기록을 중첩해 두세요. 필요하면 지급기한 경과 후 지연이자도 함께 고지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금액이 크고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액 범위라면 신속절차가 적용되고,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마다 보정요구에 대비해 증거 파일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조치하세요.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 임대차 개요가 정리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후 경매나 배당 단계에서도 권리 보전의 근거가 됩니다.
① 합의 가능성 점검(분할지급·기한연장 제안의 서면화) ② 은행 상계·공과금 정산 쟁점 확인 ③ 문자·카톡 캡처본은 발신·수신자와 일시가 보이게 저장 ④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와 시점 점검 ⑤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관련 약정 조항 확인 ⑥ 지급기한 경과 후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확보 ⑦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채권자 주소·부동산·계좌 등 기초정보 수집.
분쟁이 격해져 사실관계가 다툼이 되거나, 임대인의 재산 은닉·담보권 설정, 다주택 보유 등 복잡한 쟁점이 보이는 경우에는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판결 이후 경매·배당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평일 10:00~18:00(12:00~13:00 제외).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로 연결해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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