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안전하게 받는 체크리스트와 진행 순서


2025-10-01 15:18
14
0
본문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법적으로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이사 날짜를 늦추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돈을 먼저 수령하거나, 예외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움직여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열쇠 인도 시점
원상복구·공제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송
보증금과 이사의 원칙,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됩니다. 그래서 대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먼저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기면, 나중에 금액·공제 항목을 두고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상태라면 보증금을 회수할 법적 기반이 강해지고, 반환일정을 명확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요건을 갖추고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돈을 먼저 받기 위한 준비
- 전입신고·주택 인도·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대항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일 확정 통지: 종료일 1~2주 전, 날짜·계좌·열쇠 인도 조건을 적시한 통지를 남깁니다.
- 공제 항목 사전합의: 도배·수리·청소비 등은 견적·영수증 기준으로 합의합니다.
- 열쇠 인도 시점: 이체 확인과 동시에 진행(동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잡습니다.
- 새 세입자와의 금전 거래 금지: 보증금은 오직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영수증을 남깁니다.
진행 순서|이사 날짜가 다가올 때
- 내용증명으로 반환일·계좌를 다시 고지합니다.
- 지연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선택합니다(분쟁 규모·다툼 사유에 따라 선택).
- 이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미지급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 정산서는 공제 항목·근거를 별지로 명확히 남깁니다.
- 이체 후 열쇠·계량기·사진으로 인도 사실을 증빙합니다.
반드시 알아둘 포인트 5가지
0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의 기본입니다.
02 돈을 받기 전 선 인도는 분쟁·공제 확대 위험이 큽니다.
03 미수 상태 이사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장치를 만드세요.
04 공제는 실비 증빙 기준, 구두 합의만으로 넘기지 마세요.
05 지급명령은 빠르지만, 다툼이 크면 정식 소송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사를 미룰 수 없다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직장이동·학기 시작 등으로 날짜를 미룰 수 없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를 옮겨도 권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세웁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으로 반환 일정과 계좌를 재확인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실제로는 열쇠 인도 전 이체 완료 스크린샷을 확인한 뒤 인도 확인서에 서명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새 세입자에게서 직접 금액을 받는 방식은 책임소재가 흐려져 분쟁 위험이 크므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상담으로 상황을 정리하세요
각 사건은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공제 쟁점 등 변수가 다릅니다. 빠르게 문서와 증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공식 홈페이지
상담 가능 시간|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전세금·월세 보증금 반환, 착수금 0원 정책 안내
[알림]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