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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이사해도 안전하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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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1 15:52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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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이사해도 안전하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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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순

계약 만료가 코앞인데 이사 일정이 먼저 잡혔나요? 아직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하면 보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대로 대비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출을 먼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지탱하는 핵심은 점유전입신고입니다. 이 두 요소로 형성되는 대항력은 임대차 종료 뒤에도 금액을 받기 전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신고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완전히 비우면, 일반적으로 대항력이 끊어질 수 있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담보권 설정이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정산되기 전에는 가능하면 주소와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이사를 앞당겨야 한다면, 아래 절차로 권리를 대체하는 조치를 먼저 준비하세요.

보증금 받기 전 전출해야 한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동합니다. 이 조치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갖추고, 기존 주소의 점유 사실(짐·열쇠 관리 등)을 정산 시까지 유지하거나, 등기 완료 후 열쇠 인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반환 요구는 문자·이메일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남겨 날짜를 특정해 두세요.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청하고, 불이행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고지합니다.
  4. 이동 당일에는 시설 상태계량기 사진을 촬영하고, 열쇠 인계는 받은 금액·잔액을 명확히 기록한 문서로 처리합니다.
  5. 미지급이 지속되면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시간표와 증빙 정리는 초기에 정리할수록 유리합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 등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수료·등록면허세 등

알아두면 유리한 핵심 개념

대항력은 ‘거주(점유)+전입신고’가 갖춰질 때 생기는 힘입니다.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우선변제권으로 경매 등에서도 앞순위 변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받기 전에 전출로 요건이 깨지면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현재 주소를 옮기더라도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안전장치입니다. 신청과 등기까지 마치면 이사 후에도 권리 주장이 가능해 이동 일정과 보증금 회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춘 10분 점검이 필요하시면

임대차 종료, 이사 일정, 금액 정산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현재 주소를 언제 옮겨도 되는지,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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