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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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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1 17:09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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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실제 진행 기반 정리

월세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이사 앞두고 보증금이 막혔을 때 이렇게 풀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월세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전입지 변경이 고민이던 상황.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지는 옮기면서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지킨 과정과, 준비서류·비용·기간·팁을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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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계약만료·새 집 계약 완료, 그런데 보증금이 미지급

월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정산이 지연되어 이사 날짜가 다가와도 잔금 마련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소 이전을 먼저 하면 대항력 상실이 걱정되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하더라도 종전 임대차에서 취득한 권리가 유지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과업

주소를 옮기면서도 권리 보전을 확실히

핵심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입 이전으로 인한 대항력우선변제권 공백을 만들지 않을 것. 둘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음 단계(지급명령·경매 등)로 매끄럽게 이어질 준비를 마칠 것. 이를 위해 신청요건을 점검하고 관할 법원에 적법하게 접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행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 준비물과 동선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 내역, 임대차 종료·해지 통보 증빙,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부동산목록 등이었습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 비치 서식으로 신청서와 목록을 작성해 접수했고, 인지대 2,000원과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통상 3회분)를 납부했습니다. 접수증을 받은 뒤에는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완료 후 새 주소로 전입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보증금 대출 연장에도 접수증·완료통지가 도움이 됐습니다.

결과

등기 완료 후, 새 전입에도 기존 권리 유지

등기가 완료되자 이전 주소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상태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동하는 데 장애가 없었습니다. 특히 주소 이전으로 권리 상실이 걱정인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실무적으로 체감 효과가 컸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팁과 주의점

①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② 주소를 옮기기 전 접수→등기 완료 흐름을 촘촘히 확인하세요. ③ 송달료는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민원실에서 바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④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이 미반환인 점을 증빙으로 남겨 두면 보정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⑤ 시효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의 가압류·독촉 등 다음 단계도 함께 검토해 두면 안전합니다.

월세 보증금 문제, 단계별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집행 단계까지 절차를 차분히 안내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는 무료전화 상담으로,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필요한 자료를 받아보세요.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의 전세금 반환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합니다.

[안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 지침에 따라 준비서류·비용·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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