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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준비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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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1 18:26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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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준비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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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가장 먼저 확인할 것과 끝까지 챙길 것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먼저 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안전장치부터 체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고, 계약서에 날짜를 부여받으면 경매 등에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미 거주 중이라면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료가 다가오면 계약 종료 의사표시와 반환 계좌를 분명히 알리고, 문자·카톡·우편 등 보관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2) 돌려주지 않을 때의 진행 순서

내용증명으로 만료일, 보증금 액수, 인도(열쇠 반환) 계획, 반환 계좌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점유를 넘기지 않고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회수 절차로 이어갑니다. 열쇠 인도, 관리비·공과금 정산, 시설 원상회복 범위를 사진과 체크리스트로 남겨 분쟁을 줄이세요.

3) 지연이자 기준과 유의점

만료 뒤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통상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의 판단 단계 이후에는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과 비율은 사건 경과·판결 선고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 지연이 길어지면 문서증거를 갖춘 뒤 즉시 절차에 들어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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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 방문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전화상담: 02-591-5662 보증금 분쟁 상담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사건 유형·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세 조건은 상담 시 안내됩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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