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는 4단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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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는 4단계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접수해 점유이전과 이사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따라오면 오늘 바로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안내가 특히 필요한 상황
①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② 이사 날짜가 다가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가 필요한 경우, ③ 주소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임차인에게 적합합니다.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요건 충족 시 신속 접수 가능
-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에 도움
- 전자소송으로 장소 제한 없이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요건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스캔해 두면 접수가 매우 수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잔액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해당 주택)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또는 점유 관련 확인 자료
- 반환 요구를 입증할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요 시)
※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됩니다.
예상 비용과 처리 흐름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되며, 기본 1주택·임대인 1명 기준으로 수만원대에서 산정됩니다. 납부 영수증과 결정문은 추후 정산에 필요하니 보관하세요.
- 인지대 신청 1건 기준 소액
- 송달료 당사자 수와 회수에 따라 변동
- 등록면허세·수수료 방식(전자/e-form/서면)·필지 수에 따라 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4단계
1. 회원가입·인증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공동/민간 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준비하세요.
2. 양식 선택·관할 지정
[민사] → [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하고, 임차주택 주소로 관할법원을 지정합니다.
3. 신청서 작성·자료 첨부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기재하고 계약서, 보증금 내역, 전입 관련 자료, 등기부 등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4. 전자서명·비용 납부·제출
인지·송달료를 결제하고 제출하면 접수 완료입니다. 결정정본 송달 후 등기관서에 촉탁되어 등기가 설정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이사 먼저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접수 후 사건량에 따라 다르나 통지 및 등기 촉탁까지 비교적 신속히 진행됩니다.
- 비용은 돌려받나요? 발생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정산 전략을 세우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평일 10:00–18:00(12:00–13:00 제외) 무료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언제든 승소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은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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