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경매신청 절차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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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경매신청,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으셨나요? 여기서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 → 집행권원 확보 → 강제경매신청 순서로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첫 단계에서 무엇을 챙기고, 어느 시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실제 운영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강제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신청 조건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제3자가 경매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배당요구가 핵심입니다.
타이밍 체크 포인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요구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내에 권리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 로드맵: 두 가지 상황별 진행 순서
내가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상태를 유지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등.
- 경매신청: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 제출(집행문 부여, 송달·확정증명 포함).
- 배당요구: 사건에서 채권액·원인 기재 후 종기 내 제출(전자소송 가능).
제3자(은행 등)가 이미 경매를 시작한 사건에 참여하는 경우
- 임차권등기 시점이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라면, 일부는 배당요구 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대상에 포함됩니다.
- 필수 첨부: 전입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초본,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점유 구분 도면(다가구 등).
중요 체크리스트
- 대항요건(전입·점유)과 확정일자의 선후관계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필요 시 권리 유지를 위한 장치이지, 단독으로 집행 단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전에는 강제경매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당요구종기 도과 시 배당 제외 위험. 사건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여부 점검(지역·보증금 규모별 기준 상이).
- 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배당요구 가능(공동인증서 등 준비).
제출서류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정일자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서 등 집행권원과 확정·송달증명, 집행문 부여를 받습니다.
강제경매신청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으면 채권계산과 이해관계인 통지 등 절차를 따릅니다.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 원금·지연손해금 계산과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전세금 반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경매 진행까지 전체 여정을 무료로 설계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요청을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무료전화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 안내: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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