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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언제 어떻게 받나 정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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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21:33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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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언제 어떻게 받나 정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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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할 4가지

점유를 이전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는 기준과 순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배당의 출발점: 언제 자동, 언제 신청?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배당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등기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형성된 대항력,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결합되어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를 체크해 두어야 하며, 배당요구를 누락하면 종기 이후에는 순위가 밀리거나 배당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당순서 담보권과의 관계, 최우선범위는?

배당은 경매비용과 체납세 등 법정 우선채권 이후, 근저당권 등 담보권, 그리고 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로 이어집니다. 이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낙찰대금의 절반 범위에서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준 금액은 지역·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과 관련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이사로 점유가 풀려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이 유지되므로, 배당요구 종기 전에 서류만 정확히 제출하면 실제 배당표 작성 시 권리가 반영됩니다. 다만 확정일자 취득 시점과 등기·개시결정의 선후 관계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변경이 있었다면 날짜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절차 오늘 바로 할 일 3단계

첫째,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전입,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기준으로 권리형성 일자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배당요구서와 증빙을 묶어 기한 내 접수하고,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따져 최우선범위와 잔액 배당 순서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 배당표 작성 시 권리가 정확히 반영되어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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