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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오해없이 정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와 말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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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1 22:07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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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오해없이 정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와 말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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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효력 만료’가 아니라 ‘말소 전까지 지속’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어집니다. 흔히 “기간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말소(해제·취소) 전까지 등기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장기간 방치하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별도 이슈가 생길 수 있어, 결론을 앞당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 종료 후 신청·등기 완료 시 권리 유지
주의: 장기 미진행 시 소멸시효 대응 필요
후속: 보증금 수령 시 해제 또는 임대인 취소

‘기간 만료’라는 표현에 숨은 두 가지 포인트

첫째, 신청 시점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입니다. 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으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은 별도의 만료 없이 유지됩니다. 이사로 점유·전입이 끊겨도 등기가 이를 대체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므로, 경·공매 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용어의 ‘기간 만료’는 신청 전제인 임대차 종료를 뜻하지, 등기의 자동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체크리스트

절차 흐름: 신청서(종료 원인과 미반환 사실, 전입·확정일자 등 기재) → 결정 송달 → 등기 촉탁·완료 → 이사·전출.
말소 시점: 전액 수령 후 임차인은 해제를 통해 말소를 진행하고, 임대인은 변제 입증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심문·보정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유의: 등기 그 자체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시효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장기화될 사안이면 소송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 등으로 권리 보전을 병행하세요.
경매·배당 연계: 점유를 옮겨도 등기 상태라면 기존 순위에 따라 배당요구가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공고·기일을 확인하세요.
실무 팁: 등기 완료를 등기부로 확인한 뒤 전출하고, 이사일·열쇠반환 등 사실관계를 메시지·서면으로 남겨 추후 다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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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한눈에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관할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 확정일자·전입·점유 등 권리요건은 유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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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과 변수

통상 결정까지 수주 내외이나, 송달 지연·보정 요구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말소는 해제가 빠르고, 취소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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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최신 규정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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