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결정부터 촉탁 완료까지 핵심 정리


2025-10-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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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결정부터 완료까지 이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여 이사를 서두르셔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결정·송달·촉탁 등기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전자소송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이것만 알고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는 절차입니다. 결정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미 갖춘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거 일정과 전입신고 변경이 필요할 때 권리를 이어가며 이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방식: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오프라인 접수도 가능)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 완료 시 효력 발생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자소송으로 신속 접수
진행 순서
1)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초본),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미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접수합니다.
2) 결정 ·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안내 기한 내 보완이 필요합니다.
3) 송달 · 결정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4) 촉탁 등기 ·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면 효력이 확정됩니다.
5) 이사·전입 · 주소를 옮겨도 기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안전하게 퇴거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주소를 옮기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는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최초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가요?
- 예.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계정 인증 후 유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이 나면 등기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기재됩니다. 송달 또는 등기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전에 마지막 체크
-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여부(완료일, 순위) 확인
-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점검
- 새 거주지 전입신고·확정일자 확보 일정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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