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법무사 비교와 맡기는 기준|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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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법무사에 맡길까 변호사에 맡길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면, 이사 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진행 순서, 비용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하고, 맡길 곳을 결정하는 기준까지 안내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핵심 한눈에 보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로 인해 전입이나 점유가 바뀌어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면서 보증금 회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전부/일부)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효과: 권리 유지 상태에서 이사 가능, 이후 배당·소송 진행에 유리
준비서류 · 진행 순서 · 비용 항목
실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임대차 종료 통보 증빙(내용증명 등),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입니다. 절차는 전자소송 로그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 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 첨부서류 제출 → 결정의 흐름입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인지·송달료 등으로 구성됩니다(세부 금액은 시점·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메뉴: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제출용 발급으로 준비
- 결정 전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
법무사에 맡길 때와 변호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
등기 서류 작성·접수만 필요하고 분쟁 쟁점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행 도움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소송 제기·가압류·경매 배당 대응 등 전 과정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고, 같은 사건 맥락에서 추후 분쟁이 발생해도 연속적으로 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기면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 단순 대행 중심: 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지원이 주 요구
- 분쟁 가능성 높음: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지연이자, 집행·배당까지 일관 대응
- 보험·배당 연계: 반환보증(HUG) 청구, 경매 절차와의 연결 고려
바로 시작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여부를 정리(계약서·통보증빙 확보)
- 주민등록 상태와 전입·확정일자 내역 점검
- 등기부 전자제출용 발급 →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작성
-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보정명령 대비
- 보증금 회수 전략(소송·집행·배당)까지 미리 그림 그리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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