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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항목별 납부액과 대행 비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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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00:06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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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항목별 납부액과 대행 비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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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실제로는 어디에 얼마가 드나요

절차를 준비하는 임차인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비용입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처럼 법정 납부 항목은 누구에게 맡기든 동일합니다. 여기에 사무소의 대행 수임료가 더해지는데, 복잡한 상황(다주택, 선순위, 보정 빈번, 경매 연계)일수록 변호사에게 맡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기본 납부액(임차인 기준)

수입인지(신청서)
2,000원
사건 접수 시
송달료(기본)
약 31,200원~
1회 5,200원 × 당사자 수 × 왕복(보통 3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위택스/이택스 납부
등기수입증지
3,000원
인터넷등기소 납부(e-form 기준)

※ 전자신청 여부, 물건 수·당사자 수에 따라 합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비교 한눈에

법정 납부액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대행 수임료’와 사건 대응 역량에서 발생합니다. 단순 접수만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함이, 보정·이의·경매 연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전체 전략 설계가 중요합니다.

실제 합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상이 1주택이고 임대인이 1명인 통상적 사건이라면 위 항목을 합산해 대략 4만 원대 중후반이 기본 납부액으로 잡힙니다. 다만 피신청인 수가 2명 이상이거나 등기할 물건 수가 2개 이상이면 송달료·증지 비용이 늘어납니다.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서면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어, 요건만 되면 전자를 권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겼을 때 vs 변호사에게 맡겼을 때

공통점은 신청에 필요한 법정 납부액(세금·수수료)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대행 수임료와 사후 대응 범위입니다. 단순 접수 대행은 수임료가 비교적 낮을 수 있으나, 보정명령이 잦거나 배당·경매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가 초기부터 전략을 설계하는 편이 전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건은 담당 1인이 전담하므로,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부터 접수까지 핵심 체크리스트

1
전자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가능하면 전자 접수로 시간·비용을 절약합니다. 납부는 수입인지 2,000원·송달료·등록면허세 7,200원·등기수입증지 3,000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2
피신청인(임대인) 수와 주소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인원 증가 시 송달료가 누적됩니다.
3
계약서상 임차범위(면적) 표기, 전입·확정일자, 실점유일 등 보정 가능 구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4
보증금 반환과 말소(해제) 비용까지 염두에 두고 전체 일정을 계획하세요.

바로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신청,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입니다. 지금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비용 구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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