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한눈에 정리|실비·수임료 구조와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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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무엇이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실무에서 자주 묻는 비용 구조(수임료·실비)와 임대인 상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할 포인트만 간단히 짚어드립니다.
1) 변호사 비용 구조의 핵심
의뢰인의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구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그리고 법원·등기 관련 실비로 나뉩니다. 사건의 난이도(임대인 수, 송달 난이도, 추가 자료 보정 여부)와 절차 범위(신청부터 결정 후 등기까지 대행 범위)에 따라 책정됩니다. 당 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장벽을 낮추고, 투명한 안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화로 사건 상황을 알려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과 예상 소요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2) 실비 항목과 금액의 뼈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는 보통 네 가지 실비가 발생합니다. 신청 인지대(정부수입인지), 송달료(당사자·회수에 따라 합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지자체 고지 기준 적용), 등기촉탁수수료(전자납부)입니다. 1:1 구조(임대인 1·임차인 1, 주택 1)로 가정하면 인지대는 소액, 송달료는 통상 6회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등록면허세는 임차권 설정·이전에 세율 0.2%(교육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납부합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관할 법원·자치단체 및 송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최종 부담 주체와 상환 방법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관련 비용은 결국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신청 및 등기에 든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인정하고 있고, 법원의 최근 판단은 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절차상 소송비용확정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에서는 결정문 송달 경과, 등기 완료 여부, 임대인의 변제 의사에 따라 진행 경로가 갈리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회수 경로를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바로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 결정문 송달 회수·상대방 수에 따른 송달료 변동 확인
- 관할 지자체 등록면허세 고지 금액 및 납부 기한 확인
- 임대인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 또는 상계 가능성 검토
4) 수임료가 달라지는 대표 상황
다음과 같은 요소는 업무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크게 바꿉니다. ① 임대인 수가 여럿인 경우(각각 송달·등기 확인 필요), ② 주소보정·공시송달 등 송달 난이도, ③ 보증금 다툼·반환합의 병행 여부, ④ 결정 후 등기 완료까지 대행 범위. 상황이 복합적이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필요한 절차만 묶어 제시하고, 단계별로 선택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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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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