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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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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1:09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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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제 핵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서두를 때,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용은 사후에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구성과 실제 진행 흐름에 맞춘 청구 요령을 정리합니다.

비용 구성 먼저 이해하기

실무에서는 보통 인지대(신청 수수료), 송달료(법원 우편 예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의 네 축으로 나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내고,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 등기 절차를 위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금액은 당사자 수·송달 횟수, 지방세 과세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인지대 · 송달료
결정 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기 단계
등기신청수수료
사후
임대인 상환 청구
신청 결정 등기 상환 청구

실무 팁: 금액이 달라지는 지점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임대인인 경우에는 인원수에 비례해 예납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과세표준·세율 적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등기소 전자납부로 진행하는데, 납부 번호를 발급받아 입력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전자신청 중 보정이 요구되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어, 초기 신청서에 임대차 사실·해지 통지·보증금 미반환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시 결제 인원·회수에 따라 변동 지방세 기준에 따라 변동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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