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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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민하신다면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 임차인이 접수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지만, 최종 부담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기준과 실제 정산 포인트를 차근히 안내드립니다.
핵심 요약
신청은 임차인이, 최종 부담은 집주인에게 청구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결정 후 등기 촉탁 과정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촉탁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중요한 점은, 관련 법에 따라 이 비용들을 집주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보증금 지급과 함께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항목별 기준과 예시 합계
사건별로 변동은 있지만,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주택 1건을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송달 횟수, 필지 수, 반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자체·당사자 수·필지 수·송달 횟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방법, 이렇게 진행하세요
첫째, 인지·송달·세금·수수료 등 모든 납부 영수증과 등기완료통지 등 증빙을 항목별로 보관합니다. 둘째, 집주인에게 비용 상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보증금 정산 시 상계할 항목과 금액을 합의합니다. 셋째, 합의가 어려우면 별도의 청구 절차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범위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와 정산 구조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 ②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③ 연락은 되지만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④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권리 요건을 확인하고 싶다 ⑤ 항목별 비용과 상계 가능성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무료 상담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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