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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빠르게 돌려받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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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2 11:31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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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빠르게 돌려받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언제·어떻게 가능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과 등기에 쓴 비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절차, 준비할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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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요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예: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 요구는 별도의 특별 절차에 한정되지 않으며, 민사 청구로 구하거나 보증금과의 상계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항목·영수증을 깔끔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항목
인지 2,000원 · 송달(기본 회차)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행사 방법
민사 청구 또는 보증금과 상계(계산표 필수)

자주 묻는 포인트 3가지

① 누가 먼저 내나요? 절차상 신청인이 선납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어떤 비용이 대상인가요? 신청 단계의 인지·송달뿐 아니라 등기 단계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까지 실제 지출이 입증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어떻게 청구하나요? 합의서로 정리하거나, 내용증명 후 민사 청구를 하거나, 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상계 시에는 금액산정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tip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차에 따라 증액될 수 있어 추납명령에 대비해 여유를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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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필지)가 여러 개인 경우 등록면허세·수수료는 합산됩니다.

청구 전 준비물과 절차

1) 항목 정리 신청 당시 납부한 인지, 송달,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세목별 영수증을 모읍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면 각각의 금액을 표로 정리하세요.
2) 근거 명시 관련 법령 조항을 인용해 상환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금액별 산출근거와 계좌 안내를 함께 기재합니다.
3) 실행 협의가 불발되면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비용 상환을 청구하거나, 상계 의사표시로 처리합니다. 상계는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다는 뜻이므로, 시점·금액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결정문, 납부서·영수증, 통장사본
방식
합의 · 민사 청구 · 상계 중 선택

비용 항목 예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인지(신청서 기준), 송달료(당사자 수×기본 회차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관할, 부동산 수, 송달 회차 등에 따라 실제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결정문과 납부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상환 청구로 보증금 회수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항목·근거·절차를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빠르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금액산정과 진행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0원으로 시작하며,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사실관계·관할·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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