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한 번에 준비하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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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무 가이드
필수 목록과 발급처, 상황별 추가자료, 전자소송 제출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수 없이 빠르게 준비해 보세요.
1. 기본 준비 목록
아래 항목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항목명 옆에는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포인트를 덧붙였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관할 법원 서식 또는 전자소송에서 작성합니다. 당사자·목적물 표시·보증금·종료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권장) 원본 대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있으면 우선변제권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확인을 위해 초본을 요구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전입일자 노출 옵션을 확인하세요.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최신 발급분 권장. 표제부·갑구·을구 전체를 제출합니다.
-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입증자료 내용증명·배달증명, 문자·카카오톡 등 통지 증빙. 해지 통보 시점과 보증금 미지급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2. 상황별 추가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별로 다음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확정일자 부여사실 증명 — 대항력·우선변제권 판단에 참고됩니다.
열쇠반환 관련 확인 — 열쇠 인도 사실, 공실 사진, 인도 확인서 등 점유 이전 입증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정보 확인 — 소유자 변경이 있었다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갱신하세요.
3. 제출 순서(전자소송 기준)와 자주 생기는 보정 사유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 사건 검색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선택 → 당사자·목적물 입력 → 첨부 서류 업로드 → 인지·송달료 납부 → 접수.
- 주소 이력 누락 초본에 전입·변동 이력이 표시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날 수 있습니다.
- 종료 통지 증빙 부족 단순 ‘요청 문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까지 준비하세요.
- 목적물 표시 불명확 동·호수, 집합건물 표시가 빠지면 반려될 수 있으니 등기부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4. 발급처·준비 팁
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임차인 자격으로 열람·발급을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시 스캔본은 해상도 200dpi 이상, 누락 방지를 위해 파일명에 서류명을 명확히 적어 두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가 없는데 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회수 전략에서 우선순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자료(전입일자, 점유 이전 시점)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전자소송으로 하면 무엇을 더 준비하나요?
공동인증서, 인지대·송달료 납부 수단, PDF 묶음 파일(가로세로 뒤집힘·흑백/칼라 확인)을 준비하세요.
접수 후 보정명령이 오면?
요청된 범위만큼 추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안내문에 적힌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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