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기간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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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임차권등기명령 핵심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기간, 이사 일정 전 꼭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준비 서류와 처리 기간, 일정 설계 포인트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절차인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유지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리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①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보존등기 전이면 건축물대장 등 보존등기 가능 증명 서면을 준비합니다.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보존등기 전이면 건축물대장 등 보존등기 가능 증명 서면을 준비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유무가 보이는 사본. 전세/보증부월세 모두 해당됩니다.
확정일자 유무가 보이는 사본. 전세/보증부월세 모두 해당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일자와 주소변동이 확인되는 자료. 대항력 취득·유지 사실을 입증합니다.
전입일자와 주소변동이 확인되는 자료. 대항력 취득·유지 사실을 입증합니다.
④ 종료·미반환 입증 자료
만기 도래 및 반환 요청을 알린 내용증명·문자·카톡 캡처 등. 일부만 받은 경우라도 미반환분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기 도래 및 반환 요청을 알린 내용증명·문자·카톡 캡처 등. 일부만 받은 경우라도 미반환분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⑤ 비용 관련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납부 영수 확인서류(지역·사건에 따라 금액 상이).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납부 영수 확인서류(지역·사건에 따라 금액 상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접수 후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결정까지 보통 1~2주 내외이며, 빠르면 수일, 보정이 있거나 처리 물량이 많은 경우 2~3주가량 걸리기도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날짜는 결정문 수령과 등기 완료 시점까지 고려해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순서 요약
① 관할 법원 확인 → ②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또는 제출) → ③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납부 → ④ 보정요구 시 보완 제출 → ⑤ 결정 정본 송달 → ⑥ 등기신청(촉탁) → ⑦ 등기부 기재 완료 확인 → ⑧ 이사 일정 실행.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주소변동이력(초본)로 전입·전출 흐름을 명확히 남겨야 대항력 유지가 수월합니다.
• 일부 보증금만 수령한 경우에도 미반환분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이 소유권보존등기 전이면 보존등기 가능 증명(예: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 결정만으로 끝이 아니라, 등기부 기재 완료까지 확인 후 이사 일정을 확정하세요.
• 일부 보증금만 수령한 경우에도 미반환분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이 소유권보존등기 전이면 보존등기 가능 증명(예: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 결정만으로 끝이 아니라, 등기부 기재 완료까지 확인 후 이사 일정을 확정하세요.
무료 상담으로 바로 확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 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케이스별 서류 구성과 일정 설계는 무료전화로 점검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자료 제공 및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홈페이지: jeonselaw.com
알림
본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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