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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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이렇게 끝내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정확한 신청서 작성이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면 보정을 최소화하고 접수까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핵심
임차범위, 종료‧미반환, 대항력·확정일자, 첨부서류 정합성
작성 전, 이 4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 종료가 명확한가 (만기, 해지통지, 합의해지 등)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내용증명, 대화기록, 열쇠반납 등)
- 임차범위와 주소 표기가 등기부와 일치하는가 (동‧호, 전용/대지 지목 혼동 주의)
- 대항력·확정일자 기재가 준비되었는가 (전입일, 점유일, 확정일자)
신청서 항목별 작성 포인트
①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을 선택합니다. 지방법원 본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중 해당 법원을 기재하세요.
② 당사자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 정보를 등기부상 주소 기준으로 적습니다. 공동임대인이면 전원 기재합니다.
③ 임대차 내역
목적물(동‧호까지), 보증금, 차임, 기간, 전입일·점유일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확정일자 부여일도 함께 적습니다.
④ 종료 및 미반환 사실
만기 도래 또는 해지 경위, 반환 요구 및 미반환 경위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합니다(내용증명 발송일 등).
⑤ 신청 취지·이유
보증금 전액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임차권등기를 촉탁해 달라는 취지로 서술합니다. 문장은 짧고 사실 위주로 작성하세요.
⑥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본 권장),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이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만기·미반환 입증자료,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납부 영수증 순서로 묶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정 4가지
- 임차범위 불명확 — 면적·동‧호 누락 또는 계약서 표기와 상이
- 관할 오기재 — 임차주택 소재지 외 법원으로 제출
- 전입·점유 증빙 부족 — 전입세대열람 또는 점유 입증자료 부재
- 임대인 특정 미흡 — 공동임대인 누락, 상속 등 권리승계 미반영
작성 순서와 제출 팁
- 관할 확인 후 양식 열기(전자·e-form·서면 중 택1)
- 당사자 → 임대차 내역 → 종료·미반환 → 취지·이유 순서로 작성
- 첨부서류 스캔·정리(계약서, 등본/초본, 등기부, 입증자료, 납부 영수증)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선납 후 납부번호 기재
- 제출 후 보정명령 수령 시 기한 내 보완
동‧호 표기, 주소 변동 이력, 확정일자 등 기초 사실의 일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장을 줄이기보다 사실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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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사실관계와 법원 운영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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