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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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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1 12:12 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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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1.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종료 사유는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으로 충분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 권리관계가 명확해집니다.

포인트 — 신청은 ‘종료 후 미반환’이 원칙입니다. 이사를 먼저 하더라도 등기 완료 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1
신청 취지·이유 — 보증금, 주소(동·호수 포함), 임대인 수, 반환지연 경위 등을 분명히 적습니다.
2
임대차 목적 주택 — 전용 일부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덧붙입니다. 표기 누락은 보정 명령의 대표 원인입니다.
3
권리 취득 사실 — 전입·확정일자·점유 등 권리 취득 경위를 간단히 밝힙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임차범위(동·호·층) 누락, 임대인 공동명의 일부만 기재, 금액 단위(원/천원) 혼용, 주소 최신화(등본) 누락.

3. 첨부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 확인용)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내용증명 발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최신)
  • (필요 시) 임차 부분 도면·사진 등
전자 제출이라면 스캔 파일 해상도를 일정하게 맞추고, 파일명은 서류명_날짜로 통일하면 보정 대응이 빨라집니다.

4. 제출 방식과 비용 납부

제출은 두 가지입니다. (1) 법원 방문 접수 (2) 전자소송(온라인) 접수. 전자의 장점은 대면 확인, 후자의 장점은 시간·비용 절감입니다.

비용은 통상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인지대, 예납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수, 당사자 수, 송달 횟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납부 순서 예시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 전자수입인지·송달료 입력 후 접수.

5. 접수 후 진행 흐름

  1. 보정 여부 통지(필요 시 임차범위·주소·권리 취득 증빙 보완)
  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3.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등기부 표시 확인)
  4.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되도록 서류 보관
결정 후 등기부 등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동·호수, 임대차보증금, 임차인 표시에 오기가 있으면 바로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점검과 작성 요령

  • 임대인 공동명의·주소 변동 여부를 등본·등기부로 교차 확인
  • 신청 취지에 보증금·주소·임차범위를 한 문장에 일관 표기
  • 권리 취득 경위(전입·확정일자·점유)를 간단히 서술
  • 비용 납부 번호·금액을 영수증 스크린샷과 함께 보관
  •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 재발급으로 기재사항 확인

안내 및 유의사항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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