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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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한 번에 끝내는 핵심 체크리스트
필수 기재 항목과 빠지기 쉬운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작성하셔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사건표시, 당사자, 임차목적물, 신청취지·이유를 정확히 쓰고, 관련 첨부서류와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기본 구성과 필수 기재 항목
사건표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으로 명확히 표기합니다. 임차주택의 정확한 주소를 등기부 표제부와 동일하게 적고, 동·호·층·면적 등 표시는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당사자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법인일 경우 명칭·대표자·등록번호)를 적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서 양식 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임차목적물 표시 :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건물 일부를 사용했다면 별도의 부동산 목록에 전용부분을 특정해 표기합니다.
신청취지·이유 :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경위, 전입일과 확정일자 보유 여부, 갱신 내역(보증금 변동 포함)을 시간 순서대로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2. 첨부서류 묶음과 수수료
반드시 준비할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포함) ③ 등기사항증명서 ④ 정부수입인지 ⑤ 송달료 납부 영수증 ⑥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증. 필요 시 문자·통장내역, 내용발송 내역 등 사실관계 자료를 곁들입니다.
관할과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접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본 확인을 대비해 서류 스캔본의 식별성을 확보하세요.
비용 체크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는 법원 기준에 따라 납부하며,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금액은 법원 및 지자체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3. 빠지기 쉬운 실수와 수정 요령
주소 불일치 : 등기부 표제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이 발생합니다. 동·호수, 건물명, 면적 단위를 그대로 옮깁니다.
종료 사유 누락 : 만료·해지·합의 중 무엇인지, 날짜와 증빙을 짧게 특정합니다.
보증금 액수 : 신청 시점에 미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표로 명확히.
증빙 누락 : 문자·계좌거래내역 등 간단한 자료만으로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4. 제출 전 최종 점검
① 사건표시·주소·주민등록번호 오기 여부 ② 임대차 종료일과 통지 경위의 시간 순서 ③ 전입·확정일자 기재 ④ 첨부서류 원본대조필 여부 ⑤ 수수료 영수증 첨부 ⑥ 관할 법원 확인. 처리기간 동안 전출·이사 일정과 열쇠 반환 계획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5. 다음 단계 한눈에 보기
법원 접수 → 보정 대응 → 결정문 수령 → 등기관서에 등기신청 → 등기 완료 확인.
보증금 회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결정문과 등기완료 사실을 근거 자료로 준비해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내 서류 상태 점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작은 오기가 보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핵심만 점검받아 시간을 아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내용 정리부터 서류 체크까지 간결하게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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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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